행정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 조민영변호사|24-02-28본문
[교회 / 조민영 변호사 /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
1. 들어가며
지난 시간에는 교회 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하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과연 누가 공동의회 회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교인과 공동의회 회원의 개념은 분명히 다른데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으로 나아갔을 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1조 참조).
결국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원은 모두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73조 제1항 참조). 모두 1인 1표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교회가 어떤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원에게 통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의 교회는 개별 정관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속해있는 교단 헌법을 그대로 따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장 합동의 경우 공동의회 회원 자격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예장 합동 헌법 정치편 제21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참조). 예장 합동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인의 자격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결국 그 교회의 만 14세 이상에게는 전부 통지를 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성인들만 참석하고 통보도 성인들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반드시 법원에서는 그 공동의회의 결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교회 정관에서 ‘19세 이상 입교인’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19세 이상이고 본 교회의 새신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는 규정을 둘 수도 있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위 규정에 더하여 ‘전년도 주일 예배 4분의 3이상 출석’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 교회에서 정관으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관이 우선하는지 교단 헌법이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으나, 현재 대법원 판결들의 태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정관이 우선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더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마치며
공동의회 회원과 교인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자 교회의 정관과 속한 교단의 헌법을 비교하셔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법률적인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 정관과 소속 교단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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