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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한 사람도 기한 놓치면 배당 못 받는다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25-04-03

본문

가등기한 사람도 기한 놓치면 배당 못 받는다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와 배당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동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해두었는데,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가등기권자는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꼭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신고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못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실무적인 쟁점까지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 사건 요약 등기우편 송달된 최고서를 못 받았다고?”


피고: 담보가등기권자

원고: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 못 받은 자

1경매절차 중 법원이 피고에게

기한 내 채권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2피고는 이 우편을 실제로 받지 못함

3배당요구 기한이 지난 후에야 채권신고서를 제출

4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하자

5원고가 그건 부당하다!”며 배당이의 소 제기

 


대법원의 판단 받지 못했어도, 정당하게 보냈으면 효력 있다


핵심 결론: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했다.

???? 왜 그런가요?

채권신고는 가등기권자의 책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6조는

???? 가등기권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채권신고해야 배당 가능

기한을 놓치면 배당받을 권리 상실!

최고서 송달 방식도 정당했다

민사집행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당한 방법이면 OK

법원이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한 것은

???? 그 당시 기준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방법

송달 실패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

법원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면

???? 그 이후의 송달 실패는 수신자의 책임

???? 따라서 피고는

못 받았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없음.

배당받을 권리 없음

 

???? 실무상 체크리스트

담보가등기 설정 시

경매 개시되면 채권신고 안내 문서 오는지 반드시 확인

주소지 변경 시

등기부상 주소도 즉시 정리해야 함!

(안 그러면 송달 불능은 내 책임!)

집행법원에서 최고서가 오면

정해진 기한 내 채권금액, 발생원인 등 명확히 신고

채권신고 빠뜨리면

아무리 담보권자여도 한 푼도 배당 못 받는다

 

결론 가등기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된다! 기한 내 신고는 필수!”

이번 판결은 가등기 했으니 알아서 배당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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