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등기한 사람도 기한 놓치면 배당 못 받는다
본문
⚖ “가등기한 사람도 기한 놓치면 배당 못 받는다” – 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와 배당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동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해두었는데,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가등기권자는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꼭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신고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못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실무적인 쟁점까지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 사건 요약 – “등기우편 송달된 최고서를 못 받았다고?”
피고: 담보가등기권자
원고: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 못 받은 자
1⃣ 경매절차 중 법원이 피고에게
“기한 내 채권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2⃣ 피고는 이 우편을 실제로 받지 못함
3⃣ 배당요구 기한이 지난 후에야 채권신고서를 제출
4⃣ 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하자
5⃣ 원고가 “그건 부당하다!”며 배당이의 소 제기
⚖ 대법원의 판단 – “받지 못했어도, 정당하게 보냈으면 효력 있다”
✅ 핵심 결론: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했다.
???? 왜 그런가요?
① 채권신고는 가등기권자의 ‘책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 가등기권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채권신고해야 배당 가능
기한을 놓치면 배당받을 권리 상실!
② 최고서 송달 방식도 정당했다
민사집행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당한 방법’이면 OK
법원이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한 것은
???? 그 당시 기준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방법
③ 송달 실패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
법원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면
???? 그 이후의 송달 실패는 수신자의 책임
???? 따라서 피고는
“못 받았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없음.
→ 배당받을 권리 없음
???? 실무상 체크리스트
✅ 담보가등기 설정 시
→ 경매 개시되면 채권신고 안내 문서 오는지 반드시 확인
✅ 주소지 변경 시
→ 등기부상 주소도 즉시 정리해야 함!
(안 그러면 “송달 불능”은 내 책임!)
✅ 집행법원에서 최고서가 오면
→ 정해진 기한 내 채권금액, 발생원인 등 명확히 신고
✅ 채권신고 빠뜨리면
→ 아무리 담보권자여도 한 푼도 배당 못 받는다
✅ 결론 – “가등기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된다! 기한 내 신고는 필수!”
이번 판결은 ‘가등기 했으니 알아서 배당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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