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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출 속인 건 사기일까?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25-04-04

본문

"AI 대출 속인 건 사기일까?" 사람 없이 속인 비대면 대출의 법적 판단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카드론, 자동심사 대출.

요즘은 클릭 몇 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만,

정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면 사기죄는 아니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 사기죄는 반드시 사람을 기망해야 성립된다는 형법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1. 사건의 배경 갚을 생각 없이 비대면 대출받은 피고인


피고인은 정상적인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사의 비대면 자동심사 시스템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함

검찰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사를 속인 것이라며

사기죄로 기소

1심과 항소심은 기망이 있었다며 사기죄 유죄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사람을 속인 게 아니면 사기죄 아니다는 원칙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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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쟁점 기계를 속이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핵심 쟁점

비대면 자동심사 시스템을 속인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까?

 사기죄의 기본 원칙 (형법 제347)

사람을 기망해

그로 인해 착오가 생기고

그 착오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사기죄가 성립함

 , 사기죄의 핵심은 '사람을 속이는 것'

기계, 알고리즘, 시스템을 속인 건 사기죄가 아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아니다


대법원의 결론:

피고인이 속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비대면 시스템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기죄는 사람에 대한 기망이 본질

아무리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도

사람을 상대로 속이지 않았다면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비대면 대출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승인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할 당시,

카드사 직원이 직접 심사하거나 확인한 정황이 없음

, ‘사람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결과적으로 사기죄 성립 불가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고

시스템은 피고인의 진정성 여부를 인식하지 못함

따라서 사기죄의 기망 착오 처분흐름이 끊김

대법원은 이에 따라 사기죄 성립 불가라고 판단하며,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함

 


 4. 이 판례가 주는 법적 메시지


형법 원칙의 재확인

사기죄는 기계나 시스템을 속이는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사람에 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

최근 비대면·자동화된 금융서비스가 늘면서

사람 없이 대출이 승인되는 구조가 흔해짐

이 판례는 디지털 시대에 형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

 

5. 결론 비대면 자동심사, 기계 속인 건 사기죄 아냐

이번 판례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금융 시스템 속에서

형법의 전통적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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