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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21-06-29 변호사가 조언하는 소년사건과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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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민법에서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지만 형사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우리나라 법체계상 소년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나이는 14세 미만으로 대신 민사상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지게 된다.

미성년자의 형사범죄는 일반 성인과 달리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사건이 검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설치된 소년부로 들어가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근래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촉법소년 범죄인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제9조에 의거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무법지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의 법률 개정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근래 뉴스로 보도되는 집단따돌림, 성착취영상도 초등생 운영자가 나타날 정도로 청소년들의 양심이나 도덕적 가책도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어리다고 용서할수 없는 단계까지 왔고 이는 사회경제 발달로 인한 인터넷 매체등의 증가와 범죄 및 각종 유혹에 노출이 좀더 자유롭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법령적용을 해보면 소년부 송치사건에서 처벌받는 연령대는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이며 물론 14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는 형사 처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14세 이상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 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러한 범죄소년에 대하여 우리 소년법 제32조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른바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 보호처분가운데 어느 한 처분을 내려야한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처분은 수강명령,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등이다. 소년보호사건의 당사자는 보호소년 외 보호자도 포함되기에, 심리에 출석하여야 하며, 소년과 별도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처분 결과에는 범행 이후의 태도, 상황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소년보호사건은 통상 불법의 정도 보다는, 범행이후 소년과 보호자의 태도 및 상황 등이 처분결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여론의 흐름은 소년범죄도 이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으며 다만 촉법소년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하거나 처벌의 강화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소년의 행위에는 부모 및 사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부모는 소년의 보호자로서 소년에 대한 훈육의지를 끝까지 지키게 하며 사회는 소년의 빠른 교화에 대한 협조와 사건예방에 관한 시의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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