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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일상을 잃어버린지 꽤 돼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한 무역마찰로 인해, 흔들린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며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동안 우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코로나19 종식을 머지않아 이끌어 낼거라 예측했다. 그러나 갑자기 대구를 기반으로 한 신천지 종교단체에서 집단적 감염이 발생하여 기하급수적인 감염자 확진이 발생했고, 현재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전격적인 입국제한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세계경제는 마비되고 해외여행뿐 아니라 자택 외출이 자제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가정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사소한 마찰이 극심하여 가정폭력 및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단지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이혼을 종용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혼사유 중 종교문제로 이혼사유가 급증한 것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인데 지금은 평범하게 논의되는 한 부분이 돼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문제가 과연 적극적인 이혼사유가 되는가의 문제이다. 토속신앙이든 신천지와 같은 특정종교를 믿는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믿음 활동행위가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에 정상적인 관계를 완전히 상실시킬 정도의 내용이 된다면 민법 제840조의 혼인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권이다. 그러나 신천지 사건으로 종교활동의 범위 및 표현이 타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거짓을 행하고, 가족들과도 담을 쌓고 결국은 숨어서 포교활동하며, 가족들도 어떠한 종교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미궁의 존재라고 한다면 일반인과 법의 판단에서 적극적인 정당한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원만한 부부 사이가 갑자기 특정종교로 인해 틀어지고 집회를 핑계로 가정생활에 소홀하여 집을 자주 비우거나 또는 가출로 이어지고 자녀들 양육을 등한시하는 등 미성년 자녀를 대동하고 성경모임 강요, 지나친 헌금활동으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 등 너무 많은 비밀 속에 생활하는 종교활동은 결국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대표변호사는 “사이비종교라 칭하는 종교에 소속되었다 하여 사회적 멸시대상에 해당하거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종교문제로 적극적인 유책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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