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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rive|20-12-30 변호사가 조언하는 ‘별거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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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프로그램에서 이혼한 연예인들의 재회를 담은 방송들이 자주 송출되면서 이혼 후 당사자들의 삶과 이혼없이 별거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질문이 부쩍 늘었다. 아직은 이혼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서류상 이혼까지 완결시키는 것 보다는 당분간 별거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다양한 이유로 즉 아직은 자녀가 미성년이라거나 자녀들 결혼 이후로 생활비 지원등의 문제로 심한 갈등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 경우와 연령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사회적 위치와 체면을 중요시하여 이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서로 떨어져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감정들을 삭이고 화해 무드를 통해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거주지를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묵인해버리거나 이혼결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즉 장기간 별거로 심리적 거리감이 더 생기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마음 편하다고 느끼게 되어 별거이혼을 부추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장기간 별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잘못된 법률지식을 굳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상황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 생계목적이나 배우자의 일방적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별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일방의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 거주지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묻지마 통보식의 별거를 유발한다면 오히려 오랜 기간 일방적 가출로 인하여 배우자를 유기 또는 방임한 결과가 되어 혼인 파탄의 책임자 입장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특정되지 않으며 정기적인 양육비나 생활비지급을 전혀 담보 받지 못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 지급을 상호 확약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기도 하며 설사 약정을 하였더라도 실제 지급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부동산가격 급등기에는 장기 별거기간 중 증가된 재산종류나 가액을 놓고도 당사자들 간의 분할관련 의견충돌이 일어나거나 위 기간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설정으로 빼돌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다툼이 극렬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관계와 전혀 무관하거나 별거 전 쌍방의 상호 협력에 의거하여 형성된 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재판에서 변론종결시가 아닌 예외적으로 거주지 분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변동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부간 별도의 세부항목 합의서를 쓰고 공증으로 남겨 놓는 등 당사자들 간 사전 이해와 타협을 통한 갈등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드라이브 / 정승찬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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