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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18-01-08 일산 상속재산 김미진 변호사,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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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이민정 기자] 최근 모 대기업의 혼외자가 상속과 관련된 재산문제로 법정다툼을 하였으나 원고주장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하였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은 배우자는 1.5, 직계비속은 각각 1을 가져갈 수 있는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등은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먼저 상속인여부는 상속개시시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등을 통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먼저 취득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은 유언,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분할이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직접재산을 분할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을 위탁하는 지정분할과 공동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분할하는 협의분할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분할비율에 합의하지 못하여 가정법원에 심판하여 분할하는 심판분할이 있다.

만약 상속재산을 협의로 분할하여서 각자 나누어 가졌음에도 일방의 재산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이란 자의적으로 재산의 분배를 인정하면서도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에 앞서 아직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있다면 먼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확정 후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분할시에 기여분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여도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형성, 증식에 특별한 추가적인 도움을 준 것을 가리킨다.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을 한 것은 물론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도움을 준 것, 사비를 들여 특별한 간호와 부양을 해 주거나, 직접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일부 악의의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에 앞서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진실된 권리관계를 숨기고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활용등 상속재산을 미리 은폐하려는 시도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재산관련소송은 번거로운 법적 절차,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 유류분청구의 시효문제 등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라며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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