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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 감금 후 손발 묶고 성관계한 아내에게 부부강간죄 첫 적용
[Category] 사회일반 [Date] 2015.10.30. 15:08 [Editor] 편집국
아내의 부부강간죄가 첫 적용됐다.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아내 A(40.여)씨가 22일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소송 중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감금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
A씨의 남편은 감금됐던 오피스텔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해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또한, 본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에서 남편을 대리한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대표변호사 김미진은 경기도 고양관내 최초로 가사법(이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일산변호사로서, 일산 일대의 일산이혼은 물론 수도권 및 경기권, 각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혼, 가사 사건 뿐 아니라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위임 받아 처리해 온 일산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으로 앞으로의 다양한 행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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