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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냉철한 이혼재판
최근 초등학교 여성 선생님과 결혼한 제자의 영화 같은 결혼 생활이 결국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국 이혼관련 관심사건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해당 사건의 원고측 변호인으로서 부산가정법원에 수차례 오가며 많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관리했던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따뜻한변호사들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사실관계와 법리를 논하기 보다는 혼인당시 혼인의사유무를 다툴 때 혼인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은 수도권 및 경기권. 각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혼. 가사 사건의 상당수를 위임받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일산변호사사무실로서 다양한 사건들 중에 특수한 사건의 일환으로 위 보도된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당사자는 혼인신고 후 이혼소송 제기시 까지 14년간 단 한 차례도 같이 전입신고 되었거나 주민등록 등·초본상 주소가 동일하게 기록된 적이 없었다. 또한 같이 동거 및 거주한 적이 없이 독립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혼인의사가 없는 부진정한 혼인으로 재판상 혼인무효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혼인무효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혼인신고당시 당사자의 혼인신고로서 이는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하여 혼인무효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의 혼인신고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혼인무효 소송에 패할 것에 대비해 원고가 낸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져 결국 이혼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인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이처럼 혼인무효나 취소를 다툴 때, 재판부는 혼인신고여부를 혼인의사관련하여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사건들 중 혼인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은 혼인당시 의사능력과 강박 등의 유무와 증거가 곧 재판부의 사실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며 단순 혼인신고절차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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