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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뜻한변호사들 김미진변호사입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이 26년만에 전부 개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소송을 할 때 자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 내 미셩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기를 희망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할 때 자녀 의견 들어야”…26년 만에 법 바뀐다
입력 2017.05.08 (08:19) | 수정 2017.05.08 (09:09)아침뉴스타임| VIEW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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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자녀 의견 들어야”…26년 만에 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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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이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본인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가정이 해체되는 어린 자녀들도 빼놓을 수 없는 이해당사자입니다.
앞으론 이혼의 피해자이면서도 제 목소리 못 냈던 '자녀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뀔 전망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가 가사 재판에 참여하는 게 실절적으로 불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자녀가 법원에 직접 '친권 박탈'과 '파양'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소송 절차를 도울 수 있는 '절차 보조인'제도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나 심리학, 아동학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건데요.
자녀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혼한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원영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절차 보조인'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친부의 거부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한 친엄마는 자식이 학대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또, 부모가 이혼할땐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법원이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13세 미만 자녀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상당수가 친부모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녀의 권리가 확대되는 대신, 부모에겐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자녀의 양육비가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는데요.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보다 30일만 늦게 내도 부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진 법원이 지급 명령한 후에 3개월 동안 양육비 않내고 버텼을때만 제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양육비가 끊겨도 일상생활이 여려운 경우가 많고, 또, 양육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는 게 고려됐습니다.
이혼은 자녀들의 권리와도 뗄레야 뗄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걸 반영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는 건데요.
26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가사소송법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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