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16-05-15 |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령에, 지병도 많아서 홀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신을 아들, 며느리처럼 모신다며, 다만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 구입을 위한 일부 금원을 달라는 딸의 제안에 따라 많은 돈을 주고 딸에게 주고 함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구입 후 함께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딸은 어머니인 의뢰인을 박대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따뜻한 변호사들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이러한 사건의 경우, 통상 부모자식 간에 돈만 오고가고, 그와 관련한 약정서 등은 애초에 작성되지도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이 많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켰고, 결과는 원고 패소였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처음 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의뢰인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자신이 딸로부터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의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구원인이 대여금이건,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이건, 계약서 등 명백한 증서가 없다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따뜻한 변호사들로서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안의 특성 상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것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결국 증여계약에 부담이 붙은 사안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였지만, 고령의 몸이 불편한 의뢰인을 모시고 사무실을 찾은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진술서 외의 따뜻한 변호사들이 요청한 다른 증거들의 확보는 시도해보지도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따뜻한 변호사들은 다른 자녀들의 진술서 외에는 달리 증거 없이 단지 ‘모녀지간이라서 당연히 계약서가 없다.’는 논리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부에서는 조정철차나 화해권고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승패를 떠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 채집을 위한 대리인의 활동에 대한 의뢰인의 적극 협조가 아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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