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 | 회사 내 징계절차에서 “징계 없음”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 16-02-08 |
회사 내 징계절차에서 “징계 없음”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국적기업의 이사로서 재직 중이었는데 같은 회사 내 여직원이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에서 의뢰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사안입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의뢰인이 따뜻한 변호사들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징계 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요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3시간 뒤에 화상으로 인사팀 담당자와 징계와 관련된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 “의뢰인은 징계 대상자로서 징계 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요지를 통보받은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회사로부터 징계 사유에 대한 요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통보받은 징계 사유에 대한 분석 및 의뢰인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여직원에 대한 의뢰인의 성적 행위가 사건의 쟁점임을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예상 질문을 통해 징계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징계 절차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고, 회사는 대리인으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암김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그러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게 불리한 발언을 할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안심시키고, 예상 질문 및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이러한 따뜻환 변호사들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계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회사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징계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이번 사안과 같이 회사 내 징계절차의 경우 징계 조사가 당사자에게 준비시간을 주어지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되거나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징계 사유조차 통보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등의 특성이 있고, 그러한 요소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신속한 대응 및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징계 조사시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창재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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