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의뢰인이 만족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결과! | 16-03-29 |
매매대금의 30%를 반환 화해권고결정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8.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미등기 주택을 상대방에 매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미등기 주택은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철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미등기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 의뢰인은 매년 10만 원 정도의 지료만을 지불하고 주택을 사용하여 왔기에 의뢰인도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 및 토지 소유자와 주고받았던 내용 증명 우편을 모두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위 미등기 주택을 매수한 상대방과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위 미등기 주택은 철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면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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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매매에 관한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 건넸지만 의뢰인에게는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함께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사기 및 착오에 의한 취소를 저지하는 항변이 무엇인지 검토하였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도 매매대금의 30%까지는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여 따뜻한 변호사들은 보다 진정성 있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 매매대금의 30%를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이번 사안과 같이 철거될 위험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추후 언제든지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당사자들은 공인중개사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자신이 가진 관련 자료들을 모두 상대방에게 건네주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숨기거나 없애면 더 이상 매매 당시의 설명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게 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따뜻한 변호사들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법률행위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창재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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