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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18-11-03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본문

 

안녕하세요.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기각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피고)은 회사(원고)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재직 중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기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원고)는 의뢰인(피고)과 사이에 작성 된 퇴직금 분할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에 관하여 진정성립 부인을 하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아울러 기존에 지급된 수당은 임금 인상이었음을 구체적인 체결 경위 및 체결 시점 등의 사실관계를 들어 다투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청구 기각되었고, 의뢰인(피고)은 퇴직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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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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