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 다수의 분묘기지권자가 문제된 분묘굴이 청구에서 승소 | 15-12-08 |
사업구역내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자의 피고적격을 검토하여 분묘굴이 청구에서 승소, 분묘기지권부존재확인 청구에서 승소 |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시행자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분묘를 굴이하여야 하였는데, 분묘기지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수년간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분묘굴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상 해당 분묘는 사업시행자의 원시취득된 토지 지상 분묘인 바,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가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도중 의뢰인의 회사로 자신을 분묘기지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고,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종국적인 해결을 위하여 분묘기지권자가 누구인지를 소송에서 가리기로 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제출한 족보, 제사주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여 분묘기지권자를 특정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변호사들은 분묘기지권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여, 분묘기지권부존재확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바꾸어 이 또한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분묘굴이와 관련된 사건은 법리는 간단할지 몰라도 저항이 심하여 까다로운 소송이 됩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이 분묘기지권자를 특정함으로써 재판부도 심증을 얻어 판결을 조속히 내리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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