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 부동산 이중매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18-07-01 |
부동산 이중매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본문
【민사】 부동산 이중매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관여한 지인과 부동산 매도인(매도인의 상속인)이 공모하여 동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가운데 당초 선임하였던 변호사가 사임하고 다시 저희를 찾아와 저희가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본 사안은 결국 미등기인 상태로 부동산을 전매한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관여가 없이 매도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임의로 동 부동산을 이중매매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서를 작성,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어차피 다시 매도할 것이기에 일단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인데, 평소 자신과 부동산 투자 등의 일을 함께 하던 지인이 매도인과 공모하여 타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매수한 것은 맞으나, 등기절차를 보류한 채로 추후 의뢰인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의 지시대로 제3자에게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안에서는 ① 의뢰인과 제2매수인의 매매대금의 흐름, ② 제2매도행위와 관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소지자가 누구인지 여부, ③ 제1매매의 계약서의 특약사항, ④ 의뢰인이 제2매수인에게 등기가 경료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이중매매인지 전매인지 여부가 판가름 날 상황이었습니다.
3. 재판의 결과 및 사안에 대한 평가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전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초 저희를 선임할 당시부터 제2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든가, 제2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든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패소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안이었고, 심지어 의뢰인이 당초 매수할 당시의 계약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를 이전한다”는 특약사항까지 기재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부분이 소송에서 현출될 경우 실제 사실관계 여하와 상관없이 패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사전에 안내를 하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절대로 패소할 리가 없다고 하면서 소송을 강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희의 안내와 같이 불리한 증거가 현출되고,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그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여 이중매매가 아니라 전매라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중매매,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 세금의 부담, 등기필증의 소지자, 각 계약서의 소지자, 특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매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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