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 | 환경법/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 15-11-09 |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
본문
【환경법】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합성수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플라스틱 압축기 2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되어 법정형이 높아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활동
의뢰인이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순환유량이 아닌 실제 유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 폐수배출시설 압축기의 구동방식을 재판부에 이해시키면서 아울러 위반행위가 1년여정도로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결과
재판부에서도 폐수배출시설 압축기 구동방식에 관한 실제 유출량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벌금형 200만원에 선고하게 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5. 사안에 대한 평가
환경법위반 사건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처벌을 받게 되고, 심할 경우 행정처분까지 행하여지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나 변호인이나 모두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상황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주장으로 최소한의 벌금형만 부과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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