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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건 16-11-30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대차목적물달성불능을 주장하면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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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대차목적물달성불능을 주장하면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건]

 

임차인인 의뢰인이 2기 이상의 상가 차임을 연체한 상황에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멸실되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 해지는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의뢰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임차인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30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이미 5달 정도 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은 500만 원 정도만 잔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복층 구조물이 관공서의 불법건축물 규제에 의하여 철거되어 원래 목적하였던 의류매장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별도 해지권에 대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실제로 철거된 복층 구조물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면적은 복층 구조물을 포함해서 100평 정도인데 복층 구조물이 철거된 상태에서는 50평 정도만 의류 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정리하였고, 통상의 경우 의류 매장은 절반은 창고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실제 사용가능한 공간은 25평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목적달성불능이라는 임대차의 일반 법리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는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규율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논문, 사진 자료, 통상의 매장 운영의 방식 등에 대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여 소장을 작성하였고, 결국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대차계약이 불능에 빠졌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여러 번 공방이 오갔으나 결국 조정에 회부되어, 아직 남은 보증금과 임차인이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중 절반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단순히 법률적 쟁점의 다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사 등을 통하여 접근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실제 매장을 방문하고, 관련 자료 등을 리서치하는 등 치밀한 사실관계의 정리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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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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