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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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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분묘굴이청구의 소 전부승소 21-09-29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분묘굴이청구의 소 전부승소

본문

 

[승소사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분묘굴이청구의 소 (2020가합71843)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피고는 망 A의 막내아들로, C는 망 A의 차남 B의 차남입니다.

 

B는 피고는 a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Ca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a토지 상에는 망 A의 분묘 1기가 있고, 이는 1966. 4.경 망 A의 사망 무렵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C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분묘 및 상석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수용재결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여 위 토지에 대한 위 사업의 진행을 반대하고 있는 피고에게, 피고의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망인의 장남은 아들 없이 사망하였고, C는 망인의 차남의 차남인데, 족보에는 C가 망인의 장남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고, C의 이름 옆에 생부 인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C가 망인의 장남의 양자로서 망인의 제사주재권자이자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바 설령 피고가 위 수용재결 이전에 이 사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분묘기지권은 의뢰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각 주장은 모두 인정되어,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전부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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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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