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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17-01-23

이혼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본문

< 제목 :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재산 분할의 문제는 특히 더 중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이혼 전 미리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2. 재산분할제도란

 

.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 중에는 재산을 함께 합쳐서 생활했으니, 헤어질 때는 함께 합쳤던 것을 각자 나누어 가져가자는 것이지요.

 

. 이렇듯, 이혼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라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한가요?

 

. 언뜻 생각하면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58016 판결),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선고 20021787, 1794, 1800판결).

 

. , 이혼 전에는 아직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4. 각서로 이미 작성했는데, 어떡하죠?

 

.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바람을 핀 남편이 화가 난 아내를 달래기 위해 모든 재산을 포기 한다라는 각서를 썼다고 합시다(실제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과 아내는 이혼했고, 남편은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앞서 알게 된 것들로 판단을 해봅시다. 이혼을 했으니,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남편이 썼던 각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각서는 이혼 성립 전 작성한 것이지요. 이혼 전에는 남편에게 아직 구체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각서를 썼더라도 남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5.2015451결정).

 

, 위 대법원 판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문구가 추가되어있지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 말입니다. 앞서 본 경우에서, 만약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와의 충분한 협의 끝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각서의 포기조항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5. 나가며

따라서 실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남편이 쓴 각서가 아내와의 충분한 협의 끝에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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