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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18-03-31

이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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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만 하면 순탄할 줄 알았는데, 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중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정기적 급여를 받는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비양육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1).

 

위 명령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며(동조 제2), 명령을 송달받은 사업자는 급여에서 공제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와 비양육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동조 제6).

 

위 명령은 정기적인 급여채권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비양육자가 자영업을 하거나 불규칙한 수당을 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명령은 비양육자가 지급명령서가 도달한 이후에 도래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받지 못한 2회 이상의 양육비를 이 제도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양육비는 일반 강제집행 방식이나 이행명령신청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지요.

 

다음 칼럼에서는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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