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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18-11-21

이혼

이혼 실무 - 양육비 사전처분

본문

오늘은 지난 칼럼에 이어 이혼 실무에 있어서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육비 사전처분입니다.

 

오늘의 질문 :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고, 아이는 제가 키울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면 남편이 생활비를 끊을 것 같은데, 소송 중에도 법원에 신청하여 미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면,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비양육자인 부모가 양육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양육자는 양육의무의 이행으로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비양육자인 부모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다만 이혼 소송 중에는 아직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비채권이 구체화되지가 않아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양육자가 소송 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양육비 사전처분> 인데요, 당장의 양육비용이 부담스러운 양육비는 소송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에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임시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이를 구하는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혼 소송 중에 이를 결정하게 되고,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상대방이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등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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