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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19-11-29

이혼

피해자 보호명령

본문

피해자 보호명령

 

1.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 10. 31.부터 새로이 시행되었는 바, 이에 다르면,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조치 내용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4.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한 뒤, 그 결정시까지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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