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19-12-20

가사

‘최진실법’ (2편)

본문

최진실법’ (2)

 

3. 개정된 민법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최진실법이 신설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그외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도 마찬가지), 가정법원에 생존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친권자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신설: 최진실법으로 불림.)

 

-기존에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더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친권자 지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민법 제912조 제2항 신설)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927조의2 신설)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후견인의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931조제2항 신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