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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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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의 피고적격

본문

친생부인의 소의 피고적격

 

847(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

 

원고 부, 피고 모, 사건본인 자 -> 사건본인이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파양청구의 피고적격

 

906(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모, 피고 부, 사건본인 자-> 사건본인과 피고는 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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