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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변호사|21-02-23

이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청구에 관하여

본문

 

1. 들어가며


배우자(배우자였던 자 포함), 직계존속의 계속되는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가정폭력이 있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많지만, 경찰의 경우 출동하더라도 선제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실효적인 방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식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한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5조의21).

오늘은 위 피해자보보호명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피해자보호명령청구에 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하여 법원으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참고로 위 각 조치들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5조의22).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하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을 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지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3조제1항제2).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접근하지 못하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기에,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가정폭력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경찰 신고 내역과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야 차질 없는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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