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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변호사|21-05-18

이혼

친권자 변경 청구에 관하여

본문

 

1. 들어가며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 보통 재판상 이혼에서 자녀의 친권자는 양육권자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협의이혼에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동친권자로 지정이 되거나, 매우 드물게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게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동친권자 등은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육권자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양육권 및 친권자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 친권자 변경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친권자의 변경 청구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육권자 변경과 다른 부분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 친권자의 변경은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초 이혼 때와는 다르게 친권자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친권 변경 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협의 이혼 당시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사정 변경에 따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관하여는 사건본인(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태도, 사건본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판단 결과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면 친권자 변경 심판이 인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친권자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100). 따라서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친권자 변경에 있어 자녀 본인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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