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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14-05-22

형사

외국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본문

 

1. 들어가며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주 번복되거나, 혹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주장 이후 이와 모순되는 행동을 한다면,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투어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대법운 2020. 9. 24. 선고 20207869)

 

이 사안은 고등학교 교사인 A씨가 학생인 3명의 피해자에게 격려, 관심표명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인 A씨는 피해자 학생들이 피해 당시 즉시 이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항의를 하였고, 최초의 피해 신고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피고인의 교육태도 등)을 먼저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성폭력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범행 장소와 시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에서 쉽게 피해상황을 목격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할 당시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그런 말을 전해 듣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들과 더불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하고, 신고할 당시에도 성폭력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을 먼저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긍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3. 마치며

 

학생들과 같이 어린 나이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막연한 두려움을 느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대법원의 판례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성폭력 행위 즉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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