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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21-09-01 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과 자녀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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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부터 가정에서 자녀 출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가구당 1인 자녀만 있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해서 출산률 증가를 목적으로 다자녀 가구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아예 비혼을 선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저출산 기조에 맞물려 소수의 자녀에 대한 이혼시 자녀양육과 면접교섭이 크게 다툼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혼시 면접교섭권이란 부모가 현실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교환하거나 휴가 중 일정기간 또는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일정한 권리를 말한다. 물론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다.

간혹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때에는 양육자는 법원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로는 비양육자의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 사유가 있거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의 심판 등에 따라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권이 정당하게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행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자에게 일정기간 이행할 것을 명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겨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양육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간접강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구체적인 면접교섭사항만이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는 “이혼에서 면접교섭청구는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자녀 고유권리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면 좀더 원만한 요구와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하며 갈등관계를 낮추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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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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