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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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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16-10-14
상속재산분할 합의로 종결

본문

  

피상속인인 어머니 갑이 사망하자 삼남매 중 막내아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의 액수를 받아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총 상속재산은 5억원 정도였고, 피상속인이 특별히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제 상속분은 각 16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저희 의뢰인이었던 막내아들은 끝까지 어머니를 모셨고, 재산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이 있어 기여분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기여분이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많이 추출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주장을 정리하면 청구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2004.경부터 어머니인 피상속인을 홀로 모시며 살았고 경제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에게 현재까지 100,000,000원이 넘는 경제적 지원을 하며 특별한 부양을 한 사실, 상속재산 중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 관리비 등을 10년간 납부하며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 한편 상대방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부터 피상속인과 의절하여 장례식도 참여하지 않는 등, 전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 등입니다.

 

특히 저희는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 전까지 청구인과 상대방들과의 긴밀한 연락을 주도하였고, 모두의 이익을 조정하여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40,0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아내었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청구인이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여분으로 산정하면 약 80% 정도를 인정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위 소송진행을 통하여 저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었고, 소송뿐만이 아니라 소송외의 분쟁해결능력을 발휘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하여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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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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