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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등(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의 피고 사건) 18-05-17
이혼 등(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의 피고 사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베트남인 여성과 혼인을 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인인 아내는 베트남에 있는 한 남성과, 그 후에는 한국에 있는 한 베트남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 번에 걸쳐 가출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자신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의뢰인은 원고의 유책사유인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의 점에 관한 각 증거를 들어 원고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반박을 하면서 다만 이에 따른 반소는 추후에 제기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은 법정 외에서 이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이 되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아이들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 사건에서 따뜻한 변호사들은 원고가 가출을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담을 통하여 그 경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원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을 통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케 하는 과정에서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가출하여 오히려 의뢰인을 유기하였다는 점까지 원고의 유책사유로 들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정 외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결국 사건은 당사자 간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던 원고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는데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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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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